건물 개축상황의 검증과 시가감정을 행한 검증조서

(4) 건물 개축상황의 검증과 시가감정을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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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증의 목적물

서울 종로구 관훈동 101 서울빌딩 2층

2. 검증 목적

이 사건 건물 내부 및 그 벽의 통풍기 설치와 방수벽 설비에 관한 현상을 확인하고,

감정인에게 방수벽 설치로 인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등의 감정을 명함에 있다.

3. 검증장소의 위치

현장은 서울 종로 5가 네거리에서 혜화동에 이르는 중간지점(약 150m)으로,

북부세무서 맞은편 대로변에 위치한 별지도면 A표시 부분인바, 위 대로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삼면 중 남쪽은 신일빌딩에, 북쪽은 영풍양복점에,

서쪽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각 접하고 있다.

4. 현장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대리인

건물 신축 후 2회 개축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임대하기 전에 통풍·방수설비 등 완전

설비를 하였고, 그 후 아무런 시설을 한 흔적이 없다.

나. 피고들 대리인

이 건 점포에 비하면 2층 1호실 7평은 통풍등 시설을 하지 않아 벽에 곰팡이가 끼어

있다. 계쟁건물에 대한 시설 유무는 페인트 빛깔 등의 현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5. 검증결과

가. 이 건 건물은 대로변에 접한 동쪽벽에 가로 85cm, 세로 104cm의 유리창이,

서쪽벽에 출입문이 있었고 낮에도 형광등이 켜 있으므로 실내조명이 가능했다.

나. 북쪽벽 상단에는 「혜성사」 제품 'RC-80'형 통풍기가 부착되어 계속

작동중이었다.

다. 남·북쪽 벽은 하얀 빛깔로, 서쪽 벽은 빛바랜 노랑 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었다.

라. 설비된 벽이 방수벽인지, 언제 설치했는지는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서 밝혀지겠다.

이 검증은 15: 00 시작하여 16: 00 종료하였다.

도면 1매, 사진 5매 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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